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2조 (안전관리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원관의 재산을 유지·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안전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관장은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관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관내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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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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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