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7조 (안전점검 및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18-03-0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원관의 재산을 유지·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구분하고, 점검 종류별 측정 주기는 별표 2와 같다.
제1항의 점검종류별 점검·시험·측정기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연구실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 담당자와 협의하여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관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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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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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