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7조 (안전점검 및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원관의 재산을 유지·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구분하고, 점검 종류별 측정 주기는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점검종류별 점검·시험·측정기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과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④전기안전관리자는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연구실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 담당자와 협의하여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관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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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06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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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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