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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