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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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이하 "사용설명서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1. 책자 등 인쇄물로 제공하는 방법2. CD·DVD 등 영상녹화물로 제공하는 방법3.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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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이하 "사용설명서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1. 책자 등 인쇄물로 제공하는 방법2. CD·DVD 등 영상녹화물로 제공하는 방법3.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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