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이하 "사용설명서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1. 책자 등 인쇄물로 제공하는 방법2. CD·DVD 등 영상녹화물로 제공하는 방법3.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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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