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이하 "사용설명서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1. 책자 등 인쇄물로 제공하는 방법2. CD·DVD 등 영상녹화물로 제공하는 방법3.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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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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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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