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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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정비를 포함하며, 이하 "무상 제공"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수입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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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정비를 포함하며, 이하 "무상 제공"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수입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무상 제공을 요청받은 제조·수입업자는 지체 없이 무상 제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은 제조·수입업자가 무상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영 제14조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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