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8조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9-03-28 · 시행 2019-03-28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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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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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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