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9-03-28 · 시행 2019-03-28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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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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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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