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교육(이하 "기술지도등"이라 한다)을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수입업자는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유지관리업자가 기술지도등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술지도등을 해당 유지관리업자에게 실시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자는 기술지도등을 유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사교육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지도등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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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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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