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조·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교육(이하 "기술지도등"이라 한다)을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제조·수입업자는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유지관리업자가 기술지도등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술지도등을 해당 유지관리업자에게 실시해야 한다.
③제조·수입업자는 기술지도등을 유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사교육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④제조·수입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지도등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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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8 시행된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방법제4조 ·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 등
제5조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집합교육의 실시제7조 ·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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