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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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교육(이하 "기술지도등"이라 한다)을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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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교육(이하 "기술지도등"이라 한다)을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제조·수입업자는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유지관리업자가 기술지도등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술지도등을 해당 유지관리업자에게 실시해야 한다.
③제조·수입업자는 기술지도등을 유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사교육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④제조·수입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지도등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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