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집합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집합교육(集合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1.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기술지도등을 통해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점검·수리 및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습득이 현저히 곤란하여 법 제68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가 집합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의 시기·대상·내용 및 비용 등은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비용은 유사교육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