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집합교육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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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집합교육(集合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1.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기술지도등을 통해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점검·수리 및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습득이 현저히 곤란하여 법 제68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가 집합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집합교육(集合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1.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기술지도등을 통해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점검·수리 및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습득이 현저히 곤란하여 법 제68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가 집합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의 시기·대상·내용 및 비용 등은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비용은 유사교육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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