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이하 "유지관리 관련 자료"라 한다)를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제조·수입업자는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해당 유지관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제조·수입업자는 외국어로 작성된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면의 약칭이나 전문용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유사자료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⑤제조·수입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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