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제2조 (실적인정 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염처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이하 "선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와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이하 "현장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및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자진하여 방염처리(이하 "자진 방염처리"라 한다)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실적인정 비율을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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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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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3 시행된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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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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