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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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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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1조 과징금 징수절차제11의2조 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제12조 착공신고 등제13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제14조 제15조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제16조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제17조 감리원 배치통보 등제18조 위반사항의 보고 등제19조 감리결과의 통보 등제19의2조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제19의3조 방염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제20조 하도급의 통지제20의2조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제21조 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제22조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제23의2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제23의3조 기술능력 평가기준ㆍ방법제23의4조 감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통보제23의5조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제25조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제25의2조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 등제26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제27조 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제28조 감독
제29조 ~ 제9조 (20개)
제29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의2조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제2의3조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제3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제30조 지정신청제31조 서류심사 등제32조 지정서 발급 등제33조 지정사항의 변경제34조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제35조 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제36조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제37조 수수료 기준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제4의2조 등록관리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제6의2조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제7조 지위승계 신고 등제8조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제9조 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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