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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1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11의2조
소방시설업자 등의 처분통지
제12조
착공신고 등
제13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제14조
제15조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제16조
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제17조
감리원 배치통보 등
제18조
위반사항의 보고 등
제19조
감리결과의 통보 등
제19의2조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제19의3조
방염처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등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제20조
하도급의 통지
제20의2조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의 방법 및 절차
제21조
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제22조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제23의2조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제23의3조
기술능력 평가기준ㆍ방법
제23의4조
감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통보
제23의5조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4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등
제25조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제25의2조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26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27조
교육수료 사항의 기록 등
제28조
감독
제29조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2의2조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제2의3조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제3조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제30조
지정신청
제31조
서류심사 등
제32조
지정서 발급 등
제33조
지정사항의 변경
제34조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 신고 등
제35조
교육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36조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제37조
수수료 기준
제4조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제4의2조
등록관리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6의2조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7조
지위승계 신고 등
제8조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
제9조
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