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9-04-0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표 7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제증명 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고자 할 때 : 건당 100,000원2.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발급 받고자 할 때가. 방문 발급의 경우 : 건당 3,000원나. 온라인 발급의 경우 : 건당 2,400원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2조제1항각호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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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3 시행된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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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