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10조 (방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첩교육은 시청각, 강사초빙 및 교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 할 수 있으며 방첩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초빙 등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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