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7조 (외국인 접촉의 부당한 제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4조에 의거, 동 지침은 외국의 정보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임을 고려하여 소속직원의 외국인과의 접촉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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