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②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규정과 본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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