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9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 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 부터 교육·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첩담당관은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