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시행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이라 함은 방첩업무규정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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