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4조 (방첩업무 담당관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4-16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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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보안담당관3. 산하 공공기관 : 보안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임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 보안담당관3. 산하 공공기관 : 보안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임원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 제3항에 따른 방첩정보 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련된 업무2.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관련 시행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3.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해당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4.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5.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6. 기타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이 교체되거나 제2항 제2호의 시행지침을 제·개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1. 본부는 국가정보원에 통보2. 소속기관 및 산하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본부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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