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4조 (차량의 정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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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차량관리 담당자는 차량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차량운행 및 점검부(별표 1)를 작성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관리 담당자는 차량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차량운행 및 점검부(별표 1)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원장등은 차량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문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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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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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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