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4조 (차량의 정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관리 담당자는 차량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차량운행 및 점검부(별표 1)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원장등은 차량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문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차량운행 및 점검부
〔별표 1〕 차 량 운 행 및 점 검 부 20 년 월 일 요일 | 차 량 운 행 및 점 검 부 20 년 월 일 요일 | 차 량 운 행 및 점 검 부 20 년 월 일 요일 | 차 량 운 행 및 점 검 부 20 년 월 일 요일 | 차 량 운 행 및 점 검 부 20 년 월 일 요일 | 차 량 운 행 및 점 검 부 20 년 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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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