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6조 (차량의 색상 및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차종별 색상 및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원장등이 보호소년 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업무용 승용차량,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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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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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