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8조 (장부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등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관용차량관리규정, 정부물품관리규정(조달청고시)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한 장부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