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8조 (장부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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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등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관용차량관리규정, 정부물품관리규정(조달청고시)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한 장부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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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등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관용차량관리규정, 정부물품관리규정(조달청고시)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한 장부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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