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3조 (차량의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등의 차량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과후 차량운행의 경우는 상황실장의 허가를 받는다.
차량운행 중 선임탑승자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원 및 탑승자를 지휘·감독하고 교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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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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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