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7조 (차량의 특수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등은 승합차량의 경우 탑승자의 보호를 위하여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제외한 창문의 내부에 별표 3에 의거한 특수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제외한다.
원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승합차량에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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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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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