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5조 (차량의 주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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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차량의 주차는 지정된 차고 또는 장소에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주차는 지정된 차고 또는 장소에 하여야 한다.
②원장등은 차고가 없을 때에는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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