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5조 (차량의 주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의 주차는 지정된 차고 또는 장소에 하여야 한다.
②원장등은 차고가 없을 때에는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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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