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9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용차량관리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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