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2조 (차량의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등" 이라 한다)은 차량의 운행 및 정비, 점검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차량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2차 책임은 차량관리 부서장에게 있다.
차량은 차량별 관리담당 운전직을 지정·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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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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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