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사무의 인계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인증원의 설립과 동시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문서, 재산 및 업무를 인증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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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제8조 · 위원회 운영제9조 · 자문위원의 위촉제10조 · 회의록제11조 · 수당 등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사무의 인계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