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사무의 인계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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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인증원의 설립과 동시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문서, 재산 및 업무를 인증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인증원의 설립과 동시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문서, 재산 및 업무를 인증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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