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인증원 설립에 관한 심의 안건의 사전 준비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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