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문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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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인증원 설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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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인증원 설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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