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인증원 설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1. 인증원의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2. 인증원 소재지3. 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 주요 규정 결정4. 인증원 설립 당시의 인증원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 추천,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무5. 그 밖에 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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