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상하수도, 수질, 수자원 등 물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학계, 관련 기관, 단체 및 행정·법률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환경부 차관 및 수자원정책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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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8 시행된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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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