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가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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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5-08 시행된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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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