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5-08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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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각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각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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