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제3조 (심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국외출장 주관 부서장)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출장 실시 예정 15일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요청서의 제출기일을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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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 | | | | | 출장기간 | 0000. 00. 00 ~ 0000 . 00. 00 (0 일간) | 0000. 00. 00 ~ 0000 . 00. 00 (0 일간) | 0000. 00. 00 ~ 0000 . 00. 00 (0 일간) | 0000. 00.…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 공무국외출장 개요 | 공무국외출장 개요 | 공무국외출장 개요 | 공무국외출장 개요 | 공무국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 | | | 출장기간 | . . . ~ . . . ( 박 일간) | . . . ~ . . . ( 박 일간) | . . . ~ . . . ( 박 일간)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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