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 (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한 출장금액 중 대행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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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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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