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심사의 신청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국외출장 주관 부서장)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출장 실시 예정 15일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국외출장 주관 부서장)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출장 실시 예정 15일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국외출장 주관 부서장)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출장 실시 예정 15일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각 국·과장은 공무국외출장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