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제9조 (공무국외출장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각 국·과장은 공무국외출장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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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공무국외출장현황 등의 자료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년도 ○/4 분기 공무국외출장현황 등의 자료제출 (국‧과명: ) 연번 | 출장자 성 명 | 출장기간 | 출장국 | 보고서 제목 | 시스템 등록여부 | 시스템 등록여부 연번 | 출장자 성 명 | 출장기간 | 출장국 | 보고서 제목 | 등록일자 | 미등록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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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제5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제6조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제7조 · 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제8조 ·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공무국외출장 현황 제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