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3.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1.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단,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한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감사 담당 부서장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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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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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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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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