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제6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6-03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현지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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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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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