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를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결과보고서는 내부망 해외출장 보고서 전용 게시판에도 등록되어야 하며,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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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0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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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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