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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