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6조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정보를 지도 등의 형태로 색깔, 무늬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는 정기점검 등에 필요한 제5조제1항의 정보 관련 자료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변경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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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0 시행된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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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