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6조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정보를 지도 등의 형태로 색깔, 무늬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정기점검 등에 필요한 제5조제1항의 정보 관련 자료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변경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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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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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대상 전기통신역무 및 사업자제5조 · 정보 제공 종류 및 범위
제6조 ·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