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6조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정보를 지도 등의 형태로 색깔, 무늬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정보를 지도 등의 형태로 색깔, 무늬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정기점검 등에 필요한 제5조제1항의 정보 관련 자료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변경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