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4조 (대상 전기통신역무 및 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 무선랜(WiFi)서비스2.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제1항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매출액이 5,000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0 시행된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