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4조 (대상 전기통신역무 및 사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 무선랜(WiFi)서비스2.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②제1항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매출액이 5,000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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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제4조 · 대상 전기통신역무 및 사업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보 제공 종류 및 범위제6조 ·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