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4조 (대상 전기통신역무 및 사업자)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 무선랜(WiFi)서비스2.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 무선랜(WiFi)서비스2.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②제1항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매출액이 5,000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