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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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