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5조 (정보 제공 종류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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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능 전기통신역무의 종류2. 이용가능 지역의 주소 등 위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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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능 전기통신역무의 종류2. 이용가능 지역의 주소 등 위치 정보
②사업자는 전국의 면적을 가로 75미터 x 세로 75미터 단위로 구분하여 각 전기통신역무에 대하여 이용가능 지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무선랜(WiFi) 서비스와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지점 정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
③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및 이동통신(IMT2000)서비스(이하 "이동통신서비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용도, 주파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단계별로 구분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10기가급인터넷서비스, 기가급인터넷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로 구분하여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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