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5조 (정보 제공 종류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능 전기통신역무의 종류2. 이용가능 지역의 주소 등 위치 정보
사업자는 전국의 면적을 가로 75미터 x 세로 75미터 단위로 구분하여 각 전기통신역무에 대하여 이용가능 지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무선랜(WiFi) 서비스와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지점 정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및 이동통신(IMT2000)서비스(이하 "이동통신서비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용도, 주파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단계별로 구분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10기가급인터넷서비스, 기가급인터넷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로 구분하여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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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0 시행된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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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