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전기통신역무"라 한다)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이용가능 지역,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등을 말한다.2. "이용가능 지역"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3."이동통신(5G)서비스"라 함은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을 이용 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4. "이동통신(LTE)서비스"라 함은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8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5. "이동통신(IMT2000)서비스"라 함은 WCDMA 또는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단, 이동통신(LTE)서비스는 제외한다.6. "무선랜(WiFi)서비스"라 함은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7.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라 함은 디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유선망, BWLL, Dial-up, 기타 유선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8."10기가급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2.5Gbps 이상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9. "기가급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100Mbps를 초과하고 2.5Gbps 미만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10. "초고속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100Mbps 이하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또는 다른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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