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6-25공포 · 2019-06-1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연체가산이자율"이라 함은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약정시 연율로 체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간의 이자율의 차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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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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