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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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5항 변경등록 등
"이 규정에서 "연체가산이자율"이라 함은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약정시 연율로 체"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9 4항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이 규정에서 "연체가산이자율"이라 함은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약정시 연율로 체결한 대부이자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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