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약정시 연율로 체결한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간의 이자율의 차이를 말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
②연체 발생 시점에 대부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를 대부이자율로 적용한다.
1.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 및 연체 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리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나.「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중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
가.「상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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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25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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