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5조 (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급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제4조에 따라 현금을 예치 받거나 담보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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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