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5조 (확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발급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제4조에 따라 현금을 예치 받거나 담보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급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제4조에 따라 현금을 예치 받거나 담보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