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7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확인서 발급업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지도·감독·자료제출요구 등에 응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 등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91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보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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