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7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확인서 발급업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지도·감독·자료제출요구 등에 응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 등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91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보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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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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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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